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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나요?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신청 자격부터 등급 기준, 월 한도액, 의사소견서 발급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특히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 6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놓치지 마세요!

1. 신청 자격,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장기요양보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1. 신청 대상자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히 주의할 점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먼저 받으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1-2. 신청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방법이죠.
신청 장소는: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팩스 접수
- 인터넷 신청 (외국인 제외)
- The건강보험 앱 (외국인 제외)
- 갱신 신청은 유선 신청도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급 기준,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이에요.
2-1. 등급별 점수 기준 (2025년 기준)
등급 점수 범위 상태
| 1등급 | 95점 이상 | 거동 불가, 침상 생활, 전적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59점 | 일부 도움 필요 |
| 5등급 | 45~50점 | 치매 환자, 경증 도움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전용 |
1등급은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침대에 누워 와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체위 변경, 대소변 활동도 스스로 힘들어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2등급은 스스로 이동이 힘들지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식사나 양치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3~4등급은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2.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해주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등급별 월 한도액, 얼마나 지원받을까?
2025년 기준으로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3,700원에서 23만 6,5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3-1.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약 213만 원 (2024년 대비 +23만 6,500원)
- 2등급: 약 184만 원 (2024년 대비 +20만 원대)
- 3등급: 약 147만 원
- 4등급: 약 131만 원
- 5등급: 약 108만 원
- 인지지원등급: 약 60만 원
이 금액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단에서 85%를 지원해주는 한도액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15%만 내면 되는 거죠.
3-2.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0%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 6% 또는 9%
- 일반 수급자: 본인 부담금 15%
4. 의사소견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장기요양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제출 시기와 비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4-1.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65세 이상이신 분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난 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주면 그때 병원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이신 분은 신청 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2.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2025년 기준)
- 의사소견서: 61,040원
- 치매보완서류: 29,220원
본인 부담 비율: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20% 본인 부담, 80% 공단 부담
- 의료급여 1종: 전액 지자체 부담 (본인 부담 없음)
- 의료급여 2종: 10% 본인 부담, 90% 지자체 부담
- 생계곤란자: 10% 본인 부담, 90% 공단 부담
4-3.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거동불편자'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이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2~3주 안에도 가능하죠.
5-1. 절차별 소요 시간
- 신청서 접수: 즉시 (방문, 온라인, 우편)
- 방문조사: 신청 후 1~2주 이내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발급의뢰서 받은 날부터 기한 내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서류 완비 후 1~2주
- 장기요양인정서 발송: 최종 심의 후 즉시
총 소요 기간: 최대 30일 (평균 2~3주)
5-2. 등급 판정 후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 2025년 보험료율과 수가 정보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초 동결입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 (입소자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돌봄 안전망입니다. 혼자서 힘드신 부모님,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월 6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 장기요양보험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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